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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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018] 위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

2019-04-05



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및 본 기관 정관 제34조에 따라 2018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공개합니다.




- 국세청 홈택스 https://www.hometax.go.kr/websquare/websquare.wq?w2xPath=/ui/pp/index_pp.xml


※ 경로 : 국세청 홈택스 [바로가기] 접속 > [단체명 찾기] 클릭 > "(사)위드" 검색 > 조회하기

 



(사)위드는 2017년 1월 1일~2022년 12월 31일 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승인 받았습니다.


이에 따라, 본 기관에 후원하는 개인 및 법인은 기부금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

감 사 합 니 다 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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