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및 본 기관 정관 제34조에 따라 2021년귀속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공개합니다.
- 국세청 홈택스 (hometax.g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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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사)위드는 2017년1월1일~2022년12월31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승인 받았습니다.
이에 따라, 본 기관에 후원하는 개인 및 법인은 기부금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