투명경영

위드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,
보내주신 사랑을 소외된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데 투명하고 정직하게 사용합니다.

2023년 귀속 재정보고

2026-07-06

 

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및 본 기관 정관 제34조에 따라 2023년귀속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공개합니다.
-  국세청 홈택스 (hometax.go.kr)
 ※경로:국세청 홈택스[바로가기]접속> 지급명세서자료제출/공익법인>공익법인 보고서 제출/공시> 공익법인 결산 서류 등 공시 열람>[단체명 찾기]클릭> "(사)위드"검색>조회하기
 
(사)위드는 2023년 1월 1일~2028년 12월 31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 승인 받았습니다.   
 
이에 따라, 본 기관에 후원하는 개인 및 법인은 기부금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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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청 공시자료로 공개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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